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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2022년 후반기 정기인사 계획 문서가 나왔다.

전반기 승진을 시행하자마자 나와서 한 편으론 조금 놀랐다.

 

보통 정기인사 문서의 내용은, 이번 정기인사 부터 바뀌는 내용들이 무엇인지와 어떤 일정과 절차로 시행되는지, 그리고 인사교류를 원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이런 서류와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 하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뀌는 내용을 보니,인사관리 훈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점을 고지하고 있었고..

격오지 점수를 현실적으로 반영시켰으며,인사교류 가능 시점에 대한 변경점등이 있었다.

 

이번 정기인사 일정의 경우

 
 1. 정기인사 계획 하달 및 인사교류 서류 제출 (6월)

 2. 공석  현황 공개 및 희망지 제출 (6월)
 3. 심사 (7월)
 4. 인사이동시작 (7월)

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건 내 예상인데 , 아마도 이번 인사를 끝으로 다음 인사부터는 9월 승진심사 / 10월 승진하는 식으로 바뀌게 될 듯 하다.

 

승진심사 일정이 3월 / 9월로 변경된다고 예고했던지라, 승진심사 일정은 3 / 9월로 고정이겠고

승진은 법령상 승진심사 다음달 1일이기 때문에 4월 / 10월이 된다.

승진 공석판단 또한 법령상 전반기 1월 1일 / 후반기 7월 1일이다.

 

위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해 봤을때, 내 예상으론

이런 일정이 될 것 같다.

 

기존에 비해 승진심사 일정이 빨라졌기 때문에, 본인 임용 및 승진일에 따라 손해나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을수 있다.

 

나같은 경우 7급으로 가기위한 최소소요기간을 만족시키는것이 23년 1월 1일인데 기존 5월 심사 7월 승진이면, 23년 7월 1일이 7급 승진일이 된다.

 

반면 변경된 기준인 3월 심사 4월 승진이면, 23년 4월 1일이 7급 승진일이 되어 석달정도 승진이 빨라지게 된다.

 

* 기존일정 5월심사, 7월승진 / 11월 심사, 1월 승진

 

위 사항은 법령과 변경 공지에 관한 내용을 적용시켜본 내 생각일 뿐이고 정확한 일정은 올해 9월부터 진행되는 일정을 지켜보면 알수있을것이다.

 

그 간 임용 된 이후에는 블로그에 신경을 많이 못쓰고 있는데, 갑자기 포스팅을 하게된 까닭은 개인사정으로 이번 정기인사때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희망교류를 신청했기때문에 그에 관련하여 정기인사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았다.

 

연고지가 아닌 곳으로 발령와서 3년 넘게 지냈는데, 생각보다 이 지역에 대한 큰 만족도로 인해 이 곳의 고인물이 되고자 하여 인사교류 절차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으나, 막상 사정으로 인해 가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니 인사교류에 대해 너무 아는 것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번 기회를 빌어 관련 문서를  꼼꼼히 읽어보며 공부를 좀 해봤다.

 

22년 후반기 정기인사 계획문서에서 인사교류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고 인사교류(희망)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을 했다.

 

다음주면 공석현황이 나올것이고, 그 공석을 보고 1~3지망을 적어 낸 후 심사를 거쳐서 인사 발표가 나고, 그 결과에 따른 인사 이동을 하면 된다.

 

희망교류(교체)로 제출 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내가 있는 자리로 오겠다고 해야 내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

만약 아무도 내 자리로 오겠다고 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유임이 된다.

 

유임이 되더라도 어차피 내년 전반기 승진 대상자라 내년에 무조건 다른 지역에 갈 예정이지만 이왕 다른 지역으로 가기로 마음먹은거, 잘 진행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발령 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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