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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2022년 1월 29일 공군 군무원 기준으로 작성하였음을 미리고지하는 바이다.
단순 참고용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만 알려주기 위한 용도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정기인사 교류 문서를 확인해야 하며 내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군무원 정기인사교류는 1년에 2번 전반기 / 후반기로 나눠서 시행한다.
절차는 교류 신청 → 공석 발표 → 개인희망지 신청 → 심의 → 결과 발표 → 전속 → 전보 순으로 진행된다.
대략적인 일정은 아래와 같다.
전반기 신청 11 ~ 12월경 전반기 전속 2~3월 경 후반기 신청 5~6월경 후반기 전속 7~9월경 |
1. 인사교류 신청
정기인사교류 계획이 나오며, 인사교류 할 사람 손들라고 문서가 나오며 교류를 원하면 양식에 맞게 내용적어서 제출하면된다. 교류자는 희망자와 대상자로 나뉘는데, 희망자는 희망시에만 인사교류자가 될수 있고 대상자는 요건에 해당하면 인사교류자가 된다.
□ 교류희망자 : 고충군무원, 다자녀(미성년 4명이상), 희망교류(일방/교체)
1) 고충군무원
현 보직에 1년이상 재직시 신청가능 (경채임용자는 2년이상)하며 고충사유가 정해져 있다.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때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심의후 통과되면 교류대상자가 될수 있다.
① 암수술 후 5년이내의 자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통원치료 또는 장기간 입원치료 ②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자녀가 장애인 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③ 직계존속,형제자매(배우자쪽 포함)이 장애인 연금법 2조1항에 해당하고 본인이 직접 부양 (단 부양대상자를 부양할 부모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제외) ④ 사별,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교정시설 치료 감호시설에 입소하여 만8세이하 자녀를 홀로 양육 ⑤ 만18세이하의 4자녀 이상 양육 ⑥ 고충신청일 기준 1년이상 난임치료를 한 맞벌이 부부 중 난임치료를 계속키 위해 동거가 필요. ⑦ 기타 본인이 고충군무원으로 되지 않으면 가사 및 생계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단,본인질병,부모봉양,주말 부부등 일반적인 사항 제외) |
* 고충 군무원은 인용후 2년간 유효하므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해야 교류 가능하다.
2) 다자녀 (미성년 4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4명이상 인 경우 희망지 內에 공석이 있을시 가능
3) 희망교류 (일방/교체)
현 보직에 1년이상 재직시 (경채임용시 2년이상) 신청가능하다.
일방은 후임자 충원없이 일방적으로 인사이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일방으로 가게되면 현재 자리가 공석이 되어서 업무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부서장과 부대장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사유서 및 인계인수서, 공석운영계획서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의 어려움이 있는 반면 일단 서류를 구비해서 승인을 받기만 하면 교류가 가능하다.
교체는 후임자가 충원되는 조건으로 인사교류를 할수 있는 조건부 교류이다. 즉,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온다는 조건하에 나도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 신청은 교체로 적어서 제출하면 끝이지만, 내 자리로 오겠다는 사람이 없는 경우 그냥 유임이 된다.
□ 교류대상자 : 편제삭감, 승진(예정)자, 동일보직 5년이상자, 부대장 교류 요청자
1) 편제삭감
해당 보직이 편제계획에 의해 없어지는 경우 다른 보직이나 다른 곳으로 선택해서 갈수 있다. 본인이 원해서 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은편이다. (2순위)
2) 승진(예정)자
가장 뒷 탈없고 뒷 말 안나오고 깔끔하게 갈수 있는 교류. 원래는 보직을 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인사교류가 불가능 하지만, 승진(예정)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사교류가 가능하다. 승진한 급수의 TO가 현재 있는 곳에 존재하면 그 보직으로 옮겨도 되지만, 현재 있는 곳에 승진 급수의 TO가 없고 다른 곳에 맞는 급수 TO가 나온경우 그 곳으로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
3) 부대장 교류 요청자
부대장 판단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현 부서원을 다른 곳과 교류하기 위해 실시한다.
① 현 직급에서 승진심사 2회이상 불원자. ② 불성실 근무자 (성추행,횡령,금품수수,도박 등), 근무태만자 등 |
2. 공석 발표
정기 인사교류 때 희망자와 대상자의 자리 + 현 공석 + 신설 예정 자리 등을 종합하여 공석 현황을 발표한다. 대상자는 이 공석 현황을 보고 어떤 급수에 어떤 자리가 나왔는지 확인후 1~3지망까지 입력해서 신청한다. 이때 나오는 공석 현황의 보직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직급과 부대만 확정적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공석현황에 '제주부대 7급 정보통신정비사' 라고 나왔다면, 제주부대에 7급 공석이 1자리 있는것은 맞지만 그 보직이 반드시 '정보통신정비사' 가 아닐수도 있다는 뜻이다. 일종의 가상의 공석으로 실제 공석은 정기인사교류 지원 후 공군본부에서 심의를 해서 발령 부대가 결정이 되면 전보심사 때 발령 부대의 인사담당자가 실제공석을 알려주면서 희망보직 1~3지망까지 알려달라고 연락이 오는데 이때 받는것이 실제 보직에 대한 공석이다. (예) 전기통신정비사, 통신케이블정비사, 철탑가설사 3자리가 있는데 1~3지망 까지 적어서 보내주세요.) 물론 처음 정기인사교류때 나온 보직이 실제 공석과 일치한다면 별도의 연락은 오지 않는다.
3. 인사교류 우선순위
제출 내역으로 심사를 할 때 경합을 하는 경우 우선순위표에 의해 결정이 된다.
1순위 : 고충/다자녀(4명이상) 2순위 : 편제 삭감(조정)자 3순위 : 희망교류 대상자 4순위 : 승진(예정)자 5순위 : 부대장 교류 요청자 |
4. 인사교류 결과 발표
심사에 의해 결과를 발표한다. 발령지만 우선적으로 발표되고 실제 이동하는 날짜는 1~2주 후에 따로 발표된다. 보통 날짜가 나오면 이동할 곳의 부서장에게 전화를 넣어서 인사하고 그 지역의 집을 구할 계획이나 이사 날짜를 조율 하는 등의 계획을 잡게 된다.
5. 전보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임 기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 보직에서 3년이상 있으면 전보대상자가 되는 거고 5년이상 되면 강제교류대상자가 된다. 오직 보직에 대한 기간만 보기 때문에 3년되었을때 보직만 바꿔주면 기간이 다시 리셋이 된다. 같은 부대내에 같은 급수의 다른 보직이 공석이 있던가, 아니면 다른 보직에 있는 사람도 보직변경을 해야 하는 시기 면 서로 보직을 바꾸는 식으로 하며 전보를 하게 되면 보직이 바뀜에 따라 사무실이 바뀔수도 있고 업무도 바뀌게 되지만 해당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정기인사교류자도 이 전보에 해당되어 발령지의 인사담당에게 보직 선택하라고 연락을 받을수 있다.
전보가 불가능한 경우 (같은 급수의 타 보직 공석이 없는경우) 인사교류를 통해 타 지역에 있는 내 급수에 맞는 TO를 찾아 전속을 가야한다.
보임기간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보임기간 1년미만 : 전보제한 (승진 등 예외사유외 제한) 보임기간 1년이상 3년미만 : 유임원칙 보임기간 3년이상 5년미만 : 전보원칙 보임기간 5년이상 : 유임제한 (강제교류) |
* 이 규정때문에 공군은 무조건 3~5년단위로 전국구 순환을 해야 한다는 소문이 도는 것 같다.
6. 인사교류 발령
현 부서 면임 날짜와 전속할 부서 임명 날짜가 보통 2~4일 사이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화요일 면임신고 하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새로운 부서가서 신고하는 식이다. 면임하는 날에는 면임신고식을 치르고 나서 집에가면 되며, 임명 며칠 전에 임명 하는 곳의 행정부서에서 몇 시까지어디로 오라고 하면 그리로 가서 임명 신고를 하면 된다.
7. 기타
위 교류 유형을 보면 알겠지만 승진으로 인한 교류 외엔 왠만해선 원한다고 해서 가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가고 싶다면 승진때 무조건 가는게 좋다. 그리고 1~3지망을 썼다고 해서, 꼭 그 곳으로 갈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1~3지망 쓴 곳이 모두 공석이라도 그곳에 가지 못하고 유임되거나 지원하지 않았던 곳으로 발령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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