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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군무원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공군은 육군과는 달리 권역이라는게 없다. 육군은 지역마다 부대가 촘촘히 존재하나, 공군은 거진 대도시 마다 1개가 있을 정도로 넓게 분포되어서 권역이라는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군은 기본적으로 전국 순환을 하게 되는데, 이 것을 하게 되는 까닭은 보직마다 직급이 정해져 있고, 한 보직에서 5년이상 있을수 없다는 전보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보직에 계속 있고 싶으면 보직에 맞는 직급이며 5년이내 보임자 여야 한다. (AND로 둘다 만족해야함)
전보란? 보직은 변경하는 것을 전보라고 한다.
전보규정을 보면 기간별로 전보를 할수 없거나, 있거나, 반드시 해야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1년미만 : 전보 불가
1년이상~3년미만 : 유임권유
3년이상~5년미만 : 전보권유
5년이상 : 강제교류 대상
이다.
보통 보직은 다음과 같이 직급이 정해져 있다.
A보직 편제 9급
B보직 편제 8급
C보직 편제 7급
예를 들어 9급으로 임용된 내가 9급 편제의 A보직을 받았다고 하자.
시간이 지나 8급으로 승진하면 이 편제의 직급에 에 맞지 않기 때문에, 8급 보직으로 이동해야 한다. (편제 불일치)
9급으로 있던 곳에 8급 편제의 다른 보직이 공석으로 있다면 그 보직으로 옮기면 되겠지만, 없다면 8급 편제가 있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한다.
9급으로 들어와 8급 편제의 B정비사 라는 보직을 받았다.
이 보직에는 9급을 거쳐 8급으로 승진하더라도 계속 있을수 있지만, 7급이 되거나 해당 보직으로 5년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무조건 다른 보직으로 옮겨야 한다. 보직에 대한 직급이 맞지도 않고, 5년이 넘었기 때문이다. 물론 있으려면 더 있을순 있는데, 해당 직급에 맞는 다른 사람이 이 자리를 오겠다고 써버리면 직급이 맞지 않는 나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엄한곳으로 튕겨져 나가버리게 된다.
7급 편제의 C정비사라는 보직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이 보직에서 5년을 보냈는데, 계속 7급이다. ( 7 >> 6은 5년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음) 보직에 맞는 직급인 7급이긴 하지만, 한 보직에서 5년이상 있을수 없다는 규정때문에 다른 보직으로 바꿔야 한다.
이때 같은 부대 내에 7급 편제를 가진 다른 보직이 비어있다면 그리로 옮기면 된다. 어쨌든 보직을 변경했으니, 부대는 지금 있는 부대 그대로 있어도 된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상태에서 내 직급으로 갈수 있는 편제가 현 부대 內에 없다?? 이러면 다른 부대로 전출가야 한다. 내 직급에 맞는 편제를 찾아서 말이다.
보직이 많은 행정직렬의 경우 한 부대에 20년 이상 있는 사람도 있다. 재정 담당하다가 계획 담당으로 갔다가 감찰담당을 거쳐 군무원 인사 담당 하는 식으로 보직이 워낙 많다보니 그냥 5년 단위로 보직만 바꿔서 같은 부대에 계속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건 행정직렬의 경우이고, 기술직의 경우 같은 곳에 보직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승진할 때 마다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게다가 7급부터는 승진 더딤으로 인한 TO 부족으로 한 곳에 계속 있는 것이 그리쉬운일은 아니라고 보면 된다.
만약 인사교류로 가야 될경우, 군무원 승진심사와 맞물려서 이뤄지게 되는데 보통 심사전에 미리 공석확인을 한다.
인사교류하고 싶은 사람 손드세요! 하고 조사를 하고, (승진자와 편제삭감자는 자동으로 접수됨) 손을 들면 교류대상자 명단 및 공석직위에 해당 직위가 공석으로 표기가 된다. 그리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석직위 명단이 만들어지고 배포되며, 공석이 이렇게 나왔으니 해당자분들은 1~3지망 까지 써서 내십쇼~ 라고 문서가 나온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ㄱ부대에 A보직(8급TO) 인 사람이 '저는 딴 곳으로 가고 싶어요 손!'
ㄴ부대에 B보직(7급TO) 인 사람이 '저는 딴 곳으로 가고 싶어요 손!'
ㄷ부대에 C보직(6급TO) 인 사람이 '저는 딴 곳으로 가고 싶어요 손!'
하고 각자 인사교류 의사를 밝히게 되면
ㄱ부대 A보직 8급,
ㄴ부대 B보직 7급,
ㄷ부대 C보직 6급
이렇게 차곡차곡 공석예정직위로 기록이 되고
승진예정자 및 교류희망자들에게, 자자 보세요~~!! 이 표에 있는 목록이 공석예정 (교류한다고 손든 사람들 자리) 및 공석 (원래 있던 자리인데 중간에 면직 등으로 생긴자리)과 신설 공석 (편제개편 등으로 새로 생긴 자리) 입니다. 라고 알려주게된다.
이걸 보고 승진예정자 및 교류희망자들이 저 곳의 저 보직은 공석 또는 공석예정이니 내가 갈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고 1~3지망으로 써서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은 전국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1~3지망 써서 가는것이며, 자기가 쓰지도 않은곳으로 갈수 도 있다.
이 인사교류가 끝나면 바로 전보심사를 하게 된다.
전보 역시 기간만료자나 해당자, 희망자 손들라고 한 후 목록을 만들어서 1~3지망 적어서 내면 심사를 거쳐서 결정되는 방식이다.
전보의 경우 정기인사교류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기인사교류시 A보직을 보고 왔어도, 부대 배속후 전보심사에 의해 B보직으로 바뀔수도 있다.
이것이 보통의 인사교류이고, 공군은 특성상 부대가 지역마다 1~2개 수준이라 권역별 구분을 하지 않음으로 순환에 대한 TO가 전국적으로 나올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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