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지난 1월에 개정되었다. 우리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이 당직인데 금당토당 같이 당직 서고 다음날이 토요일,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내 평일 1일에 대체휴무를 부여 한다는 내용이다. 제8조 근무상황의관리 - 제2절 당직 - 제 14조 (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등) 의 2항이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당직비 평일 1만원, 주말 2만원 받는것도 말도 안되는 거였고, 정말 ..
엊그제 이 곳에서의 마지막 당직근무를 마쳤다. 원래 9월에 2번이었는데, 9월엔 다른 지역으로 전속 예정이라 준비 할 것이 많기도 했고 8월 당직근무가 전혀 없던터라, 8월 근무자들과 근무순번을 교대했다. 막당을 서고 나니, 시원하다는 느낌 밖에 없다. 첫 당직때 서류 정리하느라 굉장히 오래걸려서 고생했던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이곳에서의 당직은 끝났지만, 전속지에서의 당직은 또 시작이겠지? 그나마 이 곳은 당직순번이 자주 돌아오는 편이 아니었는데, 전속지의 당직순번은 얼마나 자주 돌아오려나...
올 초부터 당직근무를 서고 있다. 밤을 새야 해서 힘들긴 한데, 다음날 쉬니까 아침까지 버티다가 하번신고 하고 집에서가서 푹 자고 있다. 당직근무를 반 년정도 서다보니 느끼는 점은 두 가지였는데 첫째, 당직비가 매우 적다는 점이다. 평일 당직은 16시 30분 ~ 08시 30분 까지 16시간 30분을 근무서고 1만원을 받고 휴일 당직은 08시 ~ 08시까지 24시간 근무를 서는데 2만원 나온다. 게다가 휴일당직 다음이 또 휴일이면 (토요일 같은경우) 그냥 그 휴일 쉬는거고 대체휴일을 추가로 제공하지도 않는다. 최저임금도 8,720원인데, 평일당직은 최소 1끼(저녁) 사먹어야하고 휴일당직은 점심, 저녁 해서 2끼는 사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당직비 책정이 저렇게 되어있는건지 알길이 없다. 참고로 시간외근무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