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지난 1월에 개정되었다. 우리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이 당직인데 금당토당 같이 당직 서고 다음날이 토요일,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내 평일 1일에 대체휴무를 부여 한다는 내용이다. 제8조 근무상황의관리 - 제2절 당직 - 제 14조 (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등) 의 2항이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당직비 평일 1만원, 주말 2만원 받는것도 말도 안되는 거였고, 정말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3.31. 부로 공포 되었으니, 바로 올해 시험부터 적용이 되는데 바뀐 주요내용으로는 공채시험 응시시 영어와 한국사 시험 인정기간이 바뀌었다는 점. 영어 : 기존 2년에서 3년 한국사 : 기존 3년에서 4년 성적제출 : 기존 응시원서 제출시 에서 필기시험 시행 예전일 전일까지 발표된 점수 아, 저기엔 안적혀 있지만 필기합격도 원래 선발인원의 1.3배수 선발이었는데 1.5배수 선발로 바뀜. 덕분에 올해 경쟁률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겠구나. 내가 2018년에 시험볼때 한국사가 2016년 성적이었고, 영어가 2017년 성적으로 봤으니 결론적으로 난 올해도 시험을 볼수 있다. 7급 한번 봐볼까??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