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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3.31. 부로 공포 되었으니, 바로 올해 시험부터 적용이 되는데
바뀐 주요내용으로는 공채시험 응시시 영어와 한국사 시험 인정기간이 바뀌었다는 점.
영어 : 기존 2년에서 3년
한국사 : 기존 3년에서 4년
성적제출 : 기존 응시원서 제출시 에서 필기시험 시행 예전일 전일까지 발표된 점수
아, 저기엔 안적혀 있지만 필기합격도
원래 선발인원의 1.3배수 선발이었는데 1.5배수 선발로 바뀜.
덕분에 올해 경쟁률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겠구나.
내가 2018년에 시험볼때
한국사가 2016년 성적이었고, 영어가 2017년 성적으로 봤으니
결론적으로 난 올해도 시험을 볼수 있다.
7급 한번 봐볼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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