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당직 대체휴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지난 1월에 개정되었다. 우리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이 당직인데 금당토당 같이 당직 서고 다음날이 토요일,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내 평일 1일에 대체휴무를 부여 한다는 내용이다. 제8조 근무상황의관리 - 제2절 당직 - 제 14조 (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등) 의 2항이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당직비 평일 1만원, 주말 2만원 받는것도 말도 안되는 거였고, 정말 ..
2018 군무원 도전/군무원 생활
2023. 3. 15.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