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군무원 도전/군무원 생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당직 대체휴무)

전파통신 2023. 3.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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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진짜 주는거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지난 1월에 개정되었다.

우리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이 당직인데 금당토당 같이 당직 서고 다음날이 토요일,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내 평일 1일에 대체휴무를 부여 한다는 내용이다.

 

제8조 근무상황의관리 - 제2절 당직 - 제 14조 (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등) 의 2항이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개정 2018. 10. 31., 2023. 1. 20.>

 

당직비 평일 1만원, 주말 2만원 받는것도 말도 안되는 거였고, 정말 금당토당 같은경우 당직서고 다음날이 어차피 쉬는날이라서 휴무부여를 못받는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이제라도 복무규칙이 개정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육군은 2작사에서 진작에 시행했던 부분이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23년 1월  20일부로 개정이 된거라 2달이나 지난 지금 국방부 예하 모든 부대에 관련 내용 하달이 되고 있다. 내가 속해 있는 곳도 시행한다고 공문이 하달 되었다.

 

나도 곧 있으면 토당인데, 평일 대체 휴무좀 써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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